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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7363
시행일자 2022-10-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406.90-9000
품명 WRMR BNT THRM LEG; 583400 WRMR BNT THRM LEG;
물품설명 - 흑색계 원통형의 합성섬유제 편물로 만든 물품으로 발목부터 허벅지 아래까지 감싸 올라가는 길이로 내부에 기모 처리됨
※ 제시성분: 나일론(86%), 스판덱스(14%)
- 용도: 스포츠 활동 시 체온 유지
- 물품 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406호에 “신발류 부분품[갑피(甲皮)(바깥 바닥을 제외한 바닥에 부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포함한다], 갈아 끼울 수 있는 안창과 힐쿠션(heel cushion)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 각반ㆍ레깅스나 이와 유사한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이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 “(II) 각반ㆍ레깅스나 이와 유사한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설명에서

- “이들 물품은 다리의 전부나 일부를 덮도록 되었거나, 경우에 따라서 발의 일부(예: 발목과 발 등)를 덮도록 제작되었다. 그러나 이들 물품은 발을 완전히 덮고 있지 않으므로 양말이나 스타킹과는 다르다.”고 설명하며

- “이러한 물품에는 각반ㆍ레깅스(leggings)ㆍ스패츠(spats)ㆍ감는 각반ㆍ발 부분이 없는 “마운팅 스타킹(mountain stockings)”, 레그워머(leg warmer)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있다.”고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합성섬유제 편물로 만든 레그워머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40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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