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73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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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2-10-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406.90-9000 |
| 품명 | WRMR BNT THRM LEG; 583400 WRMR BNT THRM LEG; |
| 물품설명 |
- 흑색계 원통형의 합성섬유제 편물로 만든 물품으로 발목부터 허벅지 아래까지 감싸 올라가는 길이로 내부에 기모 처리됨
※ 제시성분: 나일론(86%), 스판덱스(14%) - 용도: 스포츠 활동 시 체온 유지 - 물품 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6406호에 “신발류 부분품[갑피(甲皮)(바깥 바닥을 제외한 바닥에 부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포함한다], 갈아 끼울 수 있는 안창과 힐쿠션(heel cushion)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 각반ㆍ레깅스나 이와 유사한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이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 “(II) 각반ㆍ레깅스나 이와 유사한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설명에서 - “이들 물품은 다리의 전부나 일부를 덮도록 되었거나, 경우에 따라서 발의 일부(예: 발목과 발 등)를 덮도록 제작되었다. 그러나 이들 물품은 발을 완전히 덮고 있지 않으므로 양말이나 스타킹과는 다르다.”고 설명하며 - “이러한 물품에는 각반ㆍ레깅스(leggings)ㆍ스패츠(spats)ㆍ감는 각반ㆍ발 부분이 없는 “마운팅 스타킹(mountain stockings)”, 레그워머(leg warmer)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있다.”고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합성섬유제 편물로 만든 레그워머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406.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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