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7325
시행일자 2022-10-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1.90-0000
품명
Parts of electrically operated valves; LEVER-MODE UNIT,LH; CV EV
물품설명 - (개요) 차량 공조시스템(HVAC)에서 생성된 바람이 2열 시트로 토출될 때, 바람의 방향을 조절해주는 ‘MODE UNIT’의 구성품으로, MOTOR ACTUATOR의 동력을 개폐구인 Door로 전달하는 구동링크 역할 수행
- (기능) 한쪽은 MOTOR ACTUATOR의 회전부와, 반대쪽은 개폐구인 Door와 직접 연결되는 LEVER SUB와 결합되어 ACTUATOR의 회전방향과 각도만큼 LEVER SUB를 좌우로 구동
* MODE UNIT 작동원리
운전자가 공조시스템(HVAC) 조작부 버튼 누름 → 작동신호가 MODE UNIT의 액추에이터로 전송 → 액추에이터의 회전부에 따라 연결된 Lever와 Lever sub가 좌우 회전 → Lever sub에 연결된 Door가 움직여 토출방향 변경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마.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81호의 용어는 “ 파이프ㆍ보일러 동체ㆍ탱크ㆍ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ㆍ코크ㆍ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를 규정하고 제8481.90소호에 “부분품”을 분류토록 규정함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체(액체ㆍ점성체나 기체)나 어떤 경우에는 고체(예: 모래)의 흐름(공급용ㆍ유출용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管)ㆍ 탱크 ㆍ 통(vat)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이나 그 속에 사용하는 탭 ㆍ 코크 ㆍ 밸브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한다. … 이러한 기기는 개폐구[예: 게이트 ㆍ 디스크 ㆍ 볼(ball) ㆍ 플러그 ㆍ 니들(needle)이나 다이어프램(diaphragm)]를 열거나 닫음으로써 흐름을 조정한다. 이러한 기기는 수동(키ㆍ휠ㆍ압식버튼 등으로)이나 전동기 … 자동온도조절 소자(thermostatic element)나 압력 캡슐과 같은 자동장치에 의하여 작동한다. … 부분품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 해당하는 기기의 부분품도 역시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해설함

- 차량 공조시스템(HVAC)과 리어히팅 덕트로 연결되어 전기적 작동신호에 따라 바람의 방향을 바꿔주는 MODE UNIT은 유체 흐름을 조정하는 전기작동식의 밸브에 해당하고, 본 물품은 ACTUATOR의 회전방향과 각도만큼 구동력을 전달받아 Door에 직접 연결되는 LEVER SUB를 좌우로 구동시킴으로써 개폐를 조절하는 부품으로 밸브의 부분품에 해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81.9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