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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7290
시행일자 2022-10-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1.32-0000
품명 CATALYTIC CONVERTER; CONVERTER 25204074;
물품설명 - (개요) 자동차 엔진의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 중 인체에 유해한 탄화수소(HC), 일산화탄소(CO) 및 질소 산화물(NOx)을 귀금속을 촉매로 하는 중화반응을 통해 비교적 무해한 성분(질소, 이산화탄소 물 등)으로 정화시키는 장치로, 촉매(백금, 팔라듐, 로듐), 하우징, 파이프 등으로 구성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21호의 용어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를 규정하고 제8421.32소호는 “촉매 변환기나 분진 여과기(두 가지가 결합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규정하며

ㆍ 같은 호 해설서 “(B)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 그룹에서 “이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는 기체로부터 고체 상태와 액체 상태의 입자를 분리하는데 사용하며 유가물(有價物)[예: 노(爐)의 연도가스로부터 회수되는 분탄ㆍ금속입자 등]을 회수하거나 유해한 물질을 제거하는데 사용한다[예: 가스나 연무(smoke fume)로부터의 먼지와 타르 등의 제거, 그 밖의 증기기관의 증기로부터의 기름의 제거].”라고 해설하면서 이 호에 “공기와 가스용의 화학적 여과기와 청정기(자동차의 배기가스 속에 있는 일산화탄소를 변화시키는 촉매 변환기를 포함한다)”를 포함한다고 해설함

- 본 물품은 자동차 엔진의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를 정화하는 촉매변환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21.32-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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