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67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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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2-10-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27.50-9000 |
| 품명 | cobas u 601 urine analyzer; 06390498001; HU;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소변 검체를 흡수한 테스트 스트립과 검체를 넣은 투명 튜브에 LED 빛을 조사한 후 되돌아오는 반사광*과 굴절계, 탁도계를 이용하여 정성·반정량·정량 분석 검사**를 수행하는 자동화된 체외진단 소변 분석 시스템 * 반사광비색법을 이용하여 테스트 패드 표면의 색에 따라 반사되는 빛의 반사율과 이미지센서를 통해 얻은 이미지는 소프트웨어로 처리하여 결과값을 제공 ** 검사항목 : pH, leukocytes, nitrite, protein, glucose, ketones, urobilinogen, bilirubin, and erythrocytes, specific gravity(비중), colo(색상), clarit(투명도) - 구성 : 본체, 모니터, 검사용 물통, 폐기물처리부, 검체 튜브를 담는 랙, cuvette (신청물품) ㅇ 내부구성요소별 분석흐름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3 및 제16부 주4에서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ㆍ전동장치ㆍ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물리 또는 화학 분석용의 기기(예: 편광계ㆍ굴절계ㆍ분광계ㆍ가스 또는 매연 분석기), 점도ㆍ포로서티ㆍ팽창ㆍ표면장력 등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와 열ㆍ소리ㆍ빛의 양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및 마이크로톰’을 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그룹에는 비탁계(比濁計 : nephelometer and turbidimeter)(용액의 탁도 측정용)ㆍ흡수계(absorptiometer)ㆍ형광계(fluorimeter)(형광의 측정용으로서 비타민ㆍ알칼로이드 등의 정량분석에 사용한다)ㆍ표백계(blancometer)ㆍ불투명도계(opacimeter)(펄프ㆍ종이 등의 백색도, 불투명도, 광택의 측정용이 많다) 등의 광학적 분석 장치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LED를 이용해 소변 검체의 반사광, 굴절율, 흡광도를 측정하여 정성·반정량·정량 분석하는 ‘가시광선을 사용한 그 밖의 물리나 화학 분석용 기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9027.5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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