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0811 |
|---|---|
| 시행일자 | 2022-10-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309.90-2099 |
| 품명 | Supplementary feeds; YEAMOS |
| 물품설명 |
효모(Saccharomyces cerevisiae)를 자가분해한 후 세포벽 성분[글루칸(20% 이상), 만난(20% 이상)]을 분리하여 건조한 미황색계 분말
- 용도 : 사료용(보조사료/추출제/효모추출물)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며, 제2309.90-2099호에는 “기타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Ⅱ) 그 밖의 조제품의 “(C)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에서 “이들 조제품[시장에서 ‘프리믹스(premix)’로 칭하는 것]은 보통 여러 종의 물질(때로는 첨가제라고 부른다)로 구성된 복합물질을 말하며, 그 물질의 성질과 비율은 동물사육 목적에 따라 다르다.”라고 설명하면서, -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vitamin)ㆍ프로비타민(provitamin)ㆍ아미노산(amino-acids)ㆍ항생물질(antibiotic)ㆍ콕시디움병치료제(coccidiostat)ㆍ미량원소(trace element)ㆍ유화제(emulsifier)ㆍ향미제(香味劑 : flavouring)ㆍ식욕증진제(appetiser) 등이다.”라고 예시하고 있음 ㅇ 또한,「사료관리법」제2조 제4항에서 “‘보조사료’란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해당 규정에서 “세포벽 추출물 - 글루칸, 만난”을 보조사료*에 포함하고 있음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의 [별표2] 보조사료의 범위(제5조 관련) 13항‘추출제’중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효모 자가분해 후 세포벽 성분을 분리하여 조제한 보조사료이므로 관세율표에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2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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