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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0809
시행일자 2022-10-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2010
품명 Supplementary feeds chiefly on the basis of minerals; MINAZEL PLUS
물품설명 제올라이트에 유기물질을 결합시킨 담회색계 분말(내용량 : 25kg)

- 용도 : 사료용(보조사료/규산염제/제올라이트)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2010호에는 “무기물 혹은 광물질(mineral)을 주로 한 보조사료(미량 광물질을 주로 한 것은 제외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동물의 사료로 사용하는 종류의 것인 경우 다음의 물품도 이 호에 분류한다. (a) 여러 종의 광물성 물질로 구성된 조제품” 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사료관리법」제2조(정의) 제4호에 "보조사료란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제5조(보조사료의 범위) 제1호(별표 2에 따른 물질)에서 “규산염제/제올라이트“를 예시하고 있음

- 또한 이와 관련하여 본 물품은 사료관리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사료 규산염제'로 사료성분등록증(제 XX9XL0032호)을 교부받은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광물질을 주로 하여 조제된 보조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2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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