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0810
시행일자 2022-10-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530.90-6000
품명 Zeolites, nature; MINAZEL
물품설명 천연 제올라이트(Clinoptilolite 85%이상)를 분쇄한 담회색계 분말(내용량 : 25kg)

- 용도 : 사료용(보조사료/규산염제/제올라이트)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530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광물"이 분류되며, 제2530.90-6000에는 "불석(Zeolites)"를 세분류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25류 주 제1호에서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거나 이 류의 주 제4호에서 따로 규정되지 않는 한 가공하지 않은 것, 세척한 것(물품의 구조의 변화 없이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화학물질로 세척하는 것을 포함한다), 부순 것, 잘게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 체로 친 것, 부유선광(浮游選鑛)·자기선광(磁氣選鑛) 등 기계적 방법이나 물리적 방법에 따라 선광(選鑛)한 것[결정법(結晶法)으로 선광(選鑛)한 것은 제외한다]만 분류하며…(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천연 제올라이트를 분쇄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530.90-6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