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7251
시행일자 2022-10-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4.90-9000
품명 Other hygienic or toilet articles, of plastics; DERMA PRO SHOWER HEA-COLLAGEN FILTER
물품설명 원통형의 필터 삽입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플라스틱제 샤워기
- 용도: 샤워기 헤드
- 물품 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4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ㆍ주방용품ㆍ그 밖의 가정용품ㆍ위생용품ㆍ화장용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다음의 플라스틱 제품을 분류한다. (D) 위생용품과 화장용품(가정용인지 비가정용인지에 상관없다) : 예를 들면, 화장용 세트(침실용 물병ㆍ사발 등)ㆍ위생 들통(sanitary pail)ㆍ변기ㆍ소변기ㆍ실내용 변기(chamber-pot)ㆍ타구ㆍ도쉬캔(douche can)ㆍ세안 컵 ; 젖병 꼭지(포유 젖꼭지)와 손가락 보호구 ; 비누컵ㆍ수건걸이ㆍ칫솔걸이ㆍ화장지 홀더ㆍ수건 고리와 목욕탕ㆍ화장용ㆍ주방용으로 건축물의 벽에 영구시설로 하지 않은 유사한 물품. 다만, 건축물의 벽이나 그 밖의 부분에 스크류ㆍ못ㆍ볼트ㆍ접착제 등으로 설치하는 영구시설로 고안된 물품은 제외한다(제3925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위생용품과 화장용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4.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