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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6739
시행일자 2022-10-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102.11-9010
품명 TEA TEA CHERRY FASHION TEA TEA WATCH ; ECP-A21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손목시계(본체)* 1개, 교체용 시계프레임 5종·스트랩 3종, 티티참과 꾸미기스티커, 액세서리 보관용 종이함, 핸드백 형상의 케이스**로 구성하여 지제박스에 소매포장한 것

* 사양 : 전자식 무브먼트 장착, 기계식 표시반, 코인배터리(LR626)로 전원공급
** 핸드백 케이스 : 거울이 부착된 핸드백 모양 케이스로 시계와 구성품을 수납할 수 있도록 형상이 제작되었고, 들고 다닐 수 있도록 핸드백 끈이 달려 있음

- 사용연령 : 37개월이상

(신청물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102호에는 ‘손목시계ㆍ회중시계와 그 밖의 휴대용 시계(스톱워치를 포함하되 제9101호의 것은 제외한다)’을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 “이 호에는 케이스와 무브먼트를 갖춘 기계식과 전기식(대부분 전자식) 시간기록장치로서 착용하거나 휴대를 할 수 있으며 …(중략)… 여기에는 회중시계, 손목시계, 사슬달린 시계, 핸드백에 넣고 다니는 시계, 브로치ㆍ반지 등에 부착된 시계를 포함한다”,
- 또한 “이 호에는 팬시용 시계나 특수한 형태의 시계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1류 총설에서 “시계용 무브먼트(movement)가 없는 것으로 시계 형태를 갖춘 완구용의 시계나 크리스마스트리 장식용의 시계(제9503호제9505호)”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 물품은 시계용 무브먼트를 갖추었으므로 제9102호에서 제외되지 않음

ㅇ 본 물품은 손목시계, 교체할 수 있는 시계줄과 프레임, 핸드백 형상을 한 케이스 등이 함께 구성된 소매용 세트물품으로 본질적인 특성은 시계에 있음

ㅇ 본 물품은 시계용 무브먼트와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추고 배터리로 전원공급하는 손목시계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3호 나목, 제6호에 따라 제9102.11-9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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