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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6692
시행일자 2022-10-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27.89-1000
품명 cobas u 701 microscopy analyzer; 06390501001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장비에 내장된 현미경으로 소변 입자의 실제 이미지를 캡쳐한 후 소프트웨어의 데이터를 이용해 분석(입자패턴분석)하여, 정량·반정량·정성 검사*를 하는 전자동 소변 분석장비

* 정량검사 : 적혈구/백혈구 측정
반정량검사 : 편평/비편평 상피세포, 박테리아, 유리질 캐스트 측정
정성검사 : pathological casts, 결정, 효모, 점액, 정액검사

- 구성 : 본체, 모니터, 검사용 물통, 폐기물처리부, 검체 튜브를 담는 랙, cuvette
- 용도 : 소변검사를 통한 신장, 비뇨기, 간 및 대사의 검사에 이용

(신청물품)


ㅇ 주요 구성품


ㅇ 주요 내부구성요소


ㅇ 작동흐름도
① 검체를 혼합하여 장비에 장착
② 큐벳으로 피펫팅(170㎕)
③ 10초간 원심분리하여 검체 내 입자가 큐벳의 바닥층에 편평하게 놓임
④ 장비에 내장된 현미경에 의해 이미지 캡쳐(15번)
⑤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이미지 분석으로 입자패턴의 식별 및 정량화
⑥ 결과값 확인(모니터)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3 및 제16부 주4에서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ㆍ전동장치ㆍ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 물리나 화학 분석용 기기(예: 편광계ㆍ굴절계ㆍ분광계ㆍ가스나 매연 분석기), 점도ㆍ포로서티(porosity)ㆍ팽창ㆍ표면장력이나 이와 유사한 것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열ㆍ소리ㆍ빛의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마이크로톰(microtome’를 분류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현미경으로 확대된 소변입자 이미지를 획득하여 분석하고 결과를 디스플레이 해주는 장비로 ‘그 밖의 물리나 화학 분석용 기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9027.89-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