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67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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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2-10-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4.90-9000 |
| 품명 | WATER BOTTLE BRUSH; WATER BOTTLE BRUSH; |
| 물품설명 |
ㆍ 플라스틱제 손잡이 끝에 스펀지가 달린 세척용품
ㆍ (용도) 물병 세척용 ㆍ (재질) 스펀지(폴리우레탄), 손잡이(폴리프로필렌) <물품 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24호에는‘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ㆍ주방용품ㆍ그 밖의 가정용품ㆍ위생용품ㆍ화장용품’을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플라스틱 제품을 분류한다. (D) 위생용품과 화장용품(가정용인지 비가정용인지에 상관없다) : 예를 들면, 화장용 세트(침실용 물병ㆍ사발 등)ㆍ위생 들통(sanitary pail)ㆍ변기ㆍ소변기ㆍ실내용 변기(chamber-pot)ㆍ타구ㆍ도쉬캔(douche can)ㆍ세안 컵 ; 젖병 꼭지(포유 젖꼭지)와 손가락 보호구 ; 비누컵ㆍ수건걸이ㆍ칫솔걸이ㆍ화장지 홀더ㆍ수건 고리와 목욕탕ㆍ화장용ㆍ주방용으로 건축물의 벽에 영구시설로 하지 않은 유사한 물품.”라고 설명함 - 본 물품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스펀지와 막대로 구성된 위생용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4.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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