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0756 |
|---|---|
| 시행일자 | 2022-10-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808.94-0000 |
| 품명 | Disinfectants; Prefect A |
| 물품설명 |
Formic acid 20% 이상, Propionic acid 2.5% 이상, 혼합규산염제(버미큘라이트, 규조토, 실리카, 세피올라이트)를 혼합하여 조제한 갈색계 분말상
- 용도 : 사료용(사료 내의 세균 억제 등) <신청물품>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808호에 “살충제ㆍ살서제(쥐약)ㆍ살균제ㆍ제초제ㆍ발아억제제ㆍ식물성장조절제ㆍ소독제와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ㆍ조제품으로 한 것ㆍ제품으로 한 것(예: 황으로 처리한 밴드ㆍ심지ㆍ양초ㆍ파리잡이 끈끈이)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808.94호에 “소독제”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Ⅳ) 소독제(disinfectant). 소독제는 바람직하지 못한 박테리아ㆍ바이러스ㆍ그 밖의 미생물을 보통 죽은 것이 되도록 파괴하거나 회복할 수 없이 불활성화하는 약제이다. 소독제는 예를 들면, 병원에서 벽 등의 청소나 기구 멸균에 사용한다. 이들은 농업에서 종자소독용으로, 사료의 제조에서는 원치 않는 미생물의 조절에 사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2309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 (ij) 동물사료를 제조할 때 바람직하지 않은 미생물의 억제를 위해 사용하며 항균성 살균소독제의 성질을 띠는 조제품(제3808호)”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 조제한 갈색계 분말상으로, 사료에 첨가하여 사료 내 세균 억제 등에 사용하는 소독제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08.94-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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