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7112
시행일자 2022-10-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418.75-1000
품명 Assembled flooring parquet panel, multilayer; Wooden Flooring(Multi Layer Composite Flooring); Oak Engineered Wooden Flooring
물품설명 상부 일면을 표면처리한 두께 약 3.0mm의 Oak 단판(표면층)과 기부 적층 목재 단판(기부층, 각 ply별 두께 약 1.0~2.0mm) 6ro(ply)를 나뭇결이 직각이 되도록 배열하여 접합한 것으로 가장자리 4면을 조립이 용이하도록 요철(凹, 凸)가공한 직사각형의 마루판용 패널(크기: 약 43cm×15cm×1.4cm)
- 용도: 실내용 바닥재(마루판용)
- 물품 사진



<장착한 예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4418호에 “목재로 만든 건축용 건구와 목공품[셀룰러우드패널(cellular wood panel)ㆍ조립된 마루판용 패널ㆍ지붕을 이는 판자를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4418.75호에 “그 밖의 조립된 마루판용 패널(다층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가장자리가 있는지에 상관없이 마루판[파아켓트 패널(parquet panel)을 포함한다]이나 타일(tile)의 조립에 사용한 원목블록ㆍ스트립(strip)ㆍ프리즈(frieze) 등을 분류한다. 가장자리가 있는지에 상관없다. 또한 ‘다층형’ 파아켓트 마루판(‘multilayer’ parquet flooring panel)이라고 하는 한 층 이상의 목재의 지지물 위에 블록(block), 스트립(strip), 프리즈(frieze) 등으로 구성된 마루판이나 타일(tile)을 포함한다. 맨 위 층(마모층)에는 일반적으로 패널을 이루는 스트립을 두 줄 이상 덧댄다. 이러한 패널이나 타일(tile)은 쉽게 조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모서리 부분에 돌출부분이 대어져 있거나 홈이 파여져 있을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본 물품은 상부 표면층 단판 두께가 3.0mm인 다층 구조의 적층목재로서 외국의 유럽표준화위원회 및 EU 해설서 등에 따라 표면부 단판 두께가 2.5mm 이상인 것에 한하여 제4418호에 분류되는 parquet panel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상부 표면층 단판 두께가 2.5mm 초과인 다층구조의 적층목재로서 가장자리가 요철가공된 마루판용 파케이패널(parquet panel)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418.75-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