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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7144
시행일자 2022-10-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3.70-9020
품명 WATER PUMP ; wm100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만수된 케이싱 내에서 임펠러를 회전시켜 축방향 흡입부로 유입된 물을 원심력에 의한 와류를 이용하여 직각방향 토출부로 유출시키는 원심펌프
- 구성요소 : 밀폐형 임펠러, 와류실이 형성된 펌프 케이싱, 모터, 펌프 커버, 컨트롤 박스 등
- 용도 : 양식장 순환 필터용, 욕탕 및 스파 급수 순환용, 소형 수영장용 등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13호에는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와 액체엘리베이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C) 원심펌프(centrifugal pump) 이 형식의 펌프에서 액체는 축방향으로부터 유입되며 로터(rotor)의 회전 블레이드(blade)[임펠러(impeller)]에 의하여 회전이 시작되고 그 결과 원심력에 의하여 접선 방향으로 배치된 토출구(吐出口 : outlet)를 갖춘 환상(環狀 : annular)의 케이싱(casing)의 원주 방향으로 향하여 흘러가게 된다. 케이싱에는 액체의 운동에너지를 고압으로 변환시키기 위하여 분기익(divergent vane : diffuser vane)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축방향의 흡입구로 들어온 액체를 임펠러의 회전에 의한 원심력을 이용하여 직각 방향의 토출구로 분출시키는 원심펌프로서, 분기익이 없고 소라형 와류실, 밀폐형 임펠러 등을 갖추고 있으므로 볼류트 펌프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13.70-902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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