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70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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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2-09-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30-0000 |
| 품명 |
Fittings for furniture, coachwork or the like of plastics; 푸쉬래치; B1-P5178 |
| 물품설명 |
- (개요) 플라스틱으로 만든 래치(latch)로, 콘센트가 수납된 테이블에 구성된 콘센트 가림용 슬라이드 케이스(테이블 고정부)에 조립되어 슬라이드 커버(작동부)를 열었을 시 커버에 조립된 상대부품과 체결되어 잠금 및 해제되는 구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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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26호의 용어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규정하고, 제3926.30소호는 “가구ㆍ차체(coachwork)와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를 규정하며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2)가구ㆍ차체(coachwork)나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fittings)” 고 해설함 - 참고로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으로 만든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ㆍ문 … 차체(coachwork)ㆍ마구ㆍ트렁크ㆍ장ㆍ함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가 분류되고 ㆍ 같은 호 해설서 “(E) 가구용으로 적합한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그룹에서 “문고리(볼 스프링식의 것을 포함한다)ㆍ볼트(bolt)ㆍ파스너(fastner)ㆍ빗장 등, (4) 함(chest) 등에 사용하는 고리와 꺽쇠, (5) 손잡이와 놉(knob)(자물쇠와 빗장용의 것을 포함한다)” 등을 예시함 - 본 물품은 테이블의 콘센트 가림용 슬라이드 케이스에 장착되는 래치로, 플라스틱으로 만든 가구ㆍ차체(coachwork)와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926.3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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