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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0596
시행일자 2022-09-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206.19-0000
품명 Pigment preparations based on titanium dioxide; TITANIUM DIOXIDE R910
물품설명 이산화티타늄(건조상태에서 이산화티타늄이 전 중량의 80% 미만) 기제에 탄산칼슘, 이산화규소, 산화알루미늄으로 혼합·조제된 백색 분말상
- 용도: PVC 착색제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3206호에 “그 밖의 착색제와 조제품(제3203호·제3204호·제3205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하며, 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무기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206.1호에 “이산화티타늄을 기본 재료로 한 안료와 그 조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1)이산화티타늄을 기본 재료로 한 안료 : 표면처리하거나 황산칼슘·황산바륨이나 그 밖의 물질로 혼합한 이산화티타늄을 포함한다. 여기에는 또한 안료로 사용하는데 적합하도록 하는 물리적 특성을 얻기 위하여 생산과정에서 의도적으로 화합물을 첨가한 이산화티타늄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ο 관세율표 제32류 주 제3호에는 “제3203호·제3204호·제3205호·제3206호에는 착색제[제3206호의 경우에는 제2530호나 제28류에 해당하는 착색안료·금속 플레이크(flake)·금속가루를 포함한다]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으로서 다른 물질의 착색용으로 사용하거나 조제 착색제를 제조할 때 착색성분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ο 따라서 본 물품은 이산화티타늄을 기본 재료로 혼합·조제된 PVC용 착색제로, 건조상태에서 이산화티타늄의 함량이 80% 미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206.19-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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