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7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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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2-10-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21.99-9099 |
| 품명 | DERMA PRO MICRO SEDIMENT FILTER; PMEKR38007 |
| 물품설명 |
- 전용 샤워기 바디(하우징) 부분에 끼워 넣어 노후화된 수도관에서 발생하는 불순물 등 3㎛ 이상의 입자성 이물질을 여과하는 교체용 필터
- 재질 : 여과필터(PP), 상·하부 캡(PP) - 규격 : 25×125×25(mm)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여과용이나 청정용 장치는 가동 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로 된 것이 많다. 이 호에는 모든 형[물리식ㆍ기계식ㆍ화학식ㆍ자석식ㆍ전자식ㆍ정전식 등]의 여과기와 청정기를 포함한다. 또한 이 호에는 모든 거대한 공업용 장치 뿐만 아니라 내연기관용 여과기와 소형의 가정용 기구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 “(A) 액체용 여과기와 청정기[연수기를 포함한다]”에서 “이 그룹의 액체용 여과기는 예를 들면, 액체를 다공성물질의 판ㆍ막이나 덩어리[예: 포ㆍ펠트ㆍ철망ㆍ판ㆍ석제품ㆍ도자기ㆍ키절구어ㆍ소결합금의 가루ㆍ석면ㆍ펄프ㆍ셀룰로오스ㆍ목탄ㆍ수탄이나 모래]에 통과시켜 고체모양ㆍ지방모양ㆍ콜로이드모양의 분자를 분리시킨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또한, 부분품에 대해 “부분품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앞에서 설명한 여과기와 청정기의 부분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샤워기 헤드 내부에 장착되어 먼지, 불순물, 녹물 등 노후 된 배관에서 생길 수 있는 입자성 물질을 여과하는 교체용 필터로 액체의 투입 및 토출구가 완전하게 형성되지 않아 완성된 여과기로 볼 수 없는 액체용 여과기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21.99-9099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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