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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7118
시행일자 2022-10-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1.99-9099
품명 DERMA PRO MICRO SEDIMENT FILTER; PMEKR38007
물품설명 - 전용 샤워기 바디(하우징) 부분에 끼워 넣어 노후화된 수도관에서 발생하는 불순물 등 3㎛ 이상의 입자성 이물질을 여과하는 교체용 필터
- 재질 : 여과필터(PP), 상·하부 캡(PP)
- 규격 : 25×125×25(mm)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여과용이나 청정용 장치는 가동 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로 된 것이 많다. 이 호에는 모든 형[물리식ㆍ기계식ㆍ화학식ㆍ자석식ㆍ전자식ㆍ정전식 등]의 여과기와 청정기를 포함한다. 또한 이 호에는 모든 거대한 공업용 장치 뿐만 아니라 내연기관용 여과기와 소형의 가정용 기구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 “(A) 액체용 여과기와 청정기[연수기를 포함한다]”에서 “이 그룹의 액체용 여과기는 예를 들면, 액체를 다공성물질의 판ㆍ막이나 덩어리[예: 포ㆍ펠트ㆍ철망ㆍ판ㆍ석제품ㆍ도자기ㆍ키절구어ㆍ소결합금의 가루ㆍ석면ㆍ펄프ㆍ셀룰로오스ㆍ목탄ㆍ수탄이나 모래]에 통과시켜 고체모양ㆍ지방모양ㆍ콜로이드모양의 분자를 분리시킨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또한, 부분품에 대해 “부분품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앞에서 설명한 여과기와 청정기의 부분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샤워기 헤드 내부에 장착되어 먼지, 불순물, 녹물 등 노후 된 배관에서 생길 수 있는 입자성 물질을 여과하는 교체용 필터로 액체의 투입 및 토출구가 완전하게 형성되지 않아 완성된 여과기로 볼 수 없는 액체용 여과기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21.99-9099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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