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6498 |
|---|---|
| 시행일자 | 2022-09-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616.99-9090 |
| 품명 | Tripod Spreader 2 in 1 ; MVASPR2N1 |
| 물품설명 |
- 알루미늄 재질의 Y자 형태로 가운데(3번) 조절나사를 돌려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물품(크기 37×6.5×6.5cm, 무게 약 0.48kg)
- (용도) 삼각대에 장착되어 평평하지 않은 지면에서도 삼각대가 고정될 수 있게 견고하게 지지해 주거나, 삼각대 중간에 설치하여 삼각대 다리가 넓게 벌어지는 것을 방지함. 또한, 중간에 설치되었을 때는 카메라 가방 등을 놓을 수 있는 거치대 역할도 함 신청물품은 삼각대와 별도로 판매되는 물품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620호에는 “일각대ㆍ양각대ㆍ삼각대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것들은 카메라ㆍ비디오 카메라ㆍ정밀기기 등을 지지하여 돌발적인 흔들림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것들은 길게 늘릴 수도 있고 보통의 경우는 휴대용이며 이들이 지지하는 장치나 기기를 쉽게 탈부착할 수 있도록 신속 분리 장치나 신속 분리 헤드를 갖추고 있을 수 있다. 이 물품들은 어떠한 재료(예: 목재ㆍ알루미늄ㆍ탄소나 이들의 결합)로 만들 수 있다. … 삼각대는 다리가 3개 달린 스탠드인데, 이것이 지지하는 장치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의 안정성을 제공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삼각대를 견고하게 지지해 주거나, 물품 거치대 역할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삼각대 자체가 아닌 삼각대의 악세사리에 해당하므로 제9620호로 분류할 수 없음 -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하는 것, 제15부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제82류나 제83류에 분류하는 물품이나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한 모든 알루미늄 제품을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삼각대에 하단에 장착되어 평평하지 않은 지면에서도 삼각대가 고정될 수 있게 견고하게 지지해 주거나, 삼각대 중간에 설치하여 삼각대 다리가 넓게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거나 물품 거치대 역할을 수행하는 Y자 형태의 알루미늄 재질의 물품임 - 따라서 본 물품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616.99-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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