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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0482
시행일자 2022-09-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9.90-1090
품명 Mixtures of fruit juices; Prune night(푸룬밤)
물품설명 ㅇ 프룬주스 농축액(Brix 70°, 약 3.8배 농축) 35%, 깔라만시 주스 15%, 정제수 50%가 혼합 조제된 암갈색 액상을 스틱형 수지제 파우치에 충전하여 지제박스에 소매 포장한 것[내용량 : 200g(20g×10sticks)]
- 용도 : 음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9호에는 “과실·견과류 주스(포도즙과 코코넛 워터를 포함한다)·채소 주스[발효하지 않고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2009.90호에 “혼합 주스”를 세분류함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신선할 당시에 주스를 함유하는 종류의 과실이라면 건조 과실에서 얻은 주스(실제적으로 이러한 경우는 비교적 적다)도 포함한다. 하나의 예로는 ‘프룬주스(prune juice)’가 있는데, 이는 확산기(diffuser) 중에서 여러 시간 동안 물과 함께 가열한 프룬으로부터 추출한다. 이 호에 해당되는 주스는 농축(냉동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되었거나 결정이나 가루 형태로 된 것도 있지만, 후자의 경우는 전부나 거의가 물에 녹일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같은 형태나 다른 형태의 과실ㆍ견과류 주스나 채소의 주스를 상호 혼합한 것도 이 호에 해당되며, 재구성한 주스(정상적 조성의 유사한 비농축 주스에 함유되어 있는 수분 함량을 초과하지 않을 정도로 농축주스에 물을 타서 얻어진 물품)도 이 호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농축된 과실주스에 다른 과실주스를 혼합하여 물을 첨가한 것으로 혼합주스의 본래의 특성으로 유지하고 있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009.90-1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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