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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0509
시행일자 2022-09-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208.90-9019
품명 Paints ; COATING AGENT ; MSU 53B BLACK
물품설명 ㅇ 착색제(Carbon black), 유기용제(Dimethyl fomamide, 2-Butanone), 결합제(Polyurethane)로 혼합, 조제된 흑색계 점조액상

- 용도 : 산업용 폴리우레탄 코팅제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208호에“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ㆍ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A) 페인트(에나멜을 포함한다). 이 호의 페인트는 불용성 착색제(주로 광물성ㆍ유기안료ㆍ레이크 안료), 금속 플레이크(flake)나 금속 가루를 전색제[결합제가 비수(非水) 매질(媒質 : media)에 분산되거나 용해되어 있다]에 분산시킨 물품이다. 결합제는 페놀수지ㆍ아미노수지ㆍ열경화성ㆍ그 밖의 아크릴 중합체ㆍ알키드(alkyd)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polyester)ㆍ비닐중합체ㆍ실리콘ㆍ에폭시드 수지 합성고무와 같은 합성 중합체로 만들어지거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제(예: 셀룰로오스나 천연고무의 화학적 유도체)로 만들어지며, 피막생성제(film-producing agent)이다...(중략)...이 물품은 건조 후 도포된 물체의 표면에 끈적끈적하지 않고 불투명한 착색피막을 형성하며, 광택이 있거나 없는 것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착색제, 결합제를 비수성 매질에 용해한 페인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208.90-901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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