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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0499
시행일자 2022-09-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3.90-9090
품명 Sauce ; Fish Sauce
물품설명 ㅇ 멸치와 소금을 혼합하여 발효과정을 거친 후 착즙하여 소금, 설탕, L-글루탐산나트륨, 효모추출물, 구연산, 카라멜색소, 합성생선향 등을 첨가한 갈색계 투명액상

- 용도 : 소스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A)소스(sauce)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mixed seasoning)에 “조미액[간장(soy sauce)ㆍ고추소스(hot pepper sauce)ㆍ어육소스(fish sauce)]은 조리성분으로 사용하거나 식탁용 조미료로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코덱스(Codex, 국제식품규격위원회) 규격에 의하면 “어육소스란 어류와 식염 혼합물의 발효과정으로부터 얻어진 짠맛과 어취를 가지는 반투명 액상 제품”으로 정의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멸치에 소금을 첨가하여 발효·착즙 후 염수와 소량의 설탕 등을 첨가하여 만든 투명한 액상의 물품이므로 코덱스에서 규정하는 ‘어육소스’의 정의에 부합하는 물품이며,

- 또한, 어류의 가공품이 분류되는 제16류의 총설에서 “제2103호의 소스와 소스 제조용 조제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멸치를 소금과 혼합하여 발효과정을 거쳐 착즙한 기타의 소스(sauce)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3.9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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