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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0344
시행일자 2022-09-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307.90-9000
품명 Other made up article of textile materials; LIFE SAVING TOWEL; K2; R.KOREA
물품설명 ㅇ 합성섬유 재질의 부직포를 적층(5겹)하여 가장자리를 열봉합하고 중앙부에 산소공급부*를 부착한 직사각형상의 것을 충전용액(물, 식물성추출물 등)에 적셔 수지제 파우치에 포장 후 수지제 상자에 소매포장한 것


ㅇ 용도 : 화재 대피용 타월(유독가스 질식 대비)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하거나 포함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에 상관없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중략)…(23) 먼지ㆍ악취 등에 대한 보호용 얼굴 마스크로서 교체가능한 필터를 갖추지 않았으나 여러 층의 부직포로 구성하고 있는 것(활성탄으로 처리하였거나 합성섬유의 중앙 층이 있는지에 상관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9020호에 “그 밖의 호흡용 기기와 가스마스크(기계적인 부분품과 교환용 필터를 모두 갖추지 않은 보호용 마스크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Ⅱ) 가스마스크(gas masks) …(중략)… 다음 물품은 이 호의 호흡용 기기나 가스마스크로 간주하지 않는다. (a) 대체 가능한 필터가 없는 반면 여러 겹의 부직포가 적층되어 있는(활성탄소로 처리하였는지 여부나 합성섬유제의 중심 층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다) 먼지와 악취 등의 보호용 마스크와 환자를 수술할 때나 간호할 때 의사, 간호원 등이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로 만든 마스크(제6307호)”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본 물품은 대체 가능한 필터를 갖춘 마스크가 아니므로 제9020호에 해당하지 않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제조된 방직용 섬유의 그 밖의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307.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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