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6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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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2-09-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302.20-0000 |
| 품명 | Castors ; CASTERS ; C-CJLJ75-U |
| 물품설명 |
- 바퀴 지름 75mm, 바퀴 폭 32mm인 카스터(Castors)로 비금속 재질의 장착구와 폴리우레탄 재질의 바퀴로 이루어짐
- 장착위치 : 알루미늄 프레임 운반대차(운반용 수레), 지그(산업현장에서 부품 또는 기타 도구의 위치 및 동작을 제어하는데 사용되는 보조기구), 이동식 가구나 문짝 등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는 “범용성 부분품”에 대하여 다목에서 “다. 제8301호ㆍ제8302호ㆍ제8308호ㆍ제8310호의 물품과 제8306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틀과 거울”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3류 주 제2호에서는 “제8302호에서 “카스터(castor)”란 지름(타이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이 75밀리미터 이하인 것을 말하며, 지름(타이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이 7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착된 휠이나 타이어의 폭이 30밀리미터 미만인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가 있는 카스터(castor)”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하기 위해서는, 카스터(castor)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가 부착되어야 하지만 바퀴는 어떠한 재료일 수도 있다(귀금속은 제외한다). 공기를 넣은 타이어(tyre)를 가진 카스터(castor)의 경우, 카스터의 직경은 보통의 기압을 넣은 타이어로 측정되어야 한다. 이 호에서 살(spoke)의 존재는 카스터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설명함 - 본 물품은 이동식 가구나 문짝,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기구 등(운반용 수레, 지그)의 하단에 장착되어 이동을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철강 재질의 장착구와 지름75mm인 바퀴로 이루어짐 - 따라서 본 물품은 비금속으로 만든 장착구가 있는 카스터로서 지름이 75밀리미터 이하인 것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302.2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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