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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0292
시행일자 2022-09-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1099
품명 Mixed feeds; PALASURANCE BASE C45-20 DRY
물품설명 ㅇ 가금부산물을 효소분해하여 얻은 유도단백질에 건조효모, 피로인산나트륨, 구연산, 토코페롤로 혼합·조제된 갈색계분말상
- 용도 : 배합사료-사료원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10호에는 "배합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A)에서 “이 호에는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정의) 제3호에서 “배합사료란 단미사료ㆍ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본 물품은 사료관리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단미사료/동물성-단백질류/유도단백질’로 사료성분등록증을 교부 받은 물품이나, 단미사료[Poultry Digest(유도단백질)]와 보조사료(피로인산나트륨, 구연산 등)가 적정한 비율로 배합된 것이므로 배합사료로 보는 것이 타당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배합, 조제된 배합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소호 제2309.90-1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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