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6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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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2-09-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30-0000 |
| 품명 | Castors ; CASTERS ; C-CJLJ100-U |
| 물품설명 |
- 바퀴 지름 100mm, 바퀴 폭 32mm인 카스터(Castors)로 비금속 재질의 장착구와 폴리우레탄 재질의 바퀴로 이루어짐
- 장착위치 : 알루미늄 프레임 운반대차(운반용 수레), 지그(산업현장에서 부품 또는 기타 도구의 위치 및 동작을 제어하는데 사용되는 보조기구), 이동식 가구나 문짝 등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가 있는 카스터(castor)”가 분류되나
· 관세율표 제83류 주 제2호에서는 “제8302호에서 “카스터(castor)”란 지름(타이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이 75밀리미터 이하인 것을 말하며, 지름(타이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이 7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착된 휠이나 타이어의 폭이 30밀리미터 미만인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바퀴 지름 100mm, 바퀴 폭 32mm인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302호로 분류할 수 없음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따르면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철강과 플라스틱 재질로 구성된 물품으로서 각종 기기 및 장비, 이동식 가구나 문짝 등에 부착되어 이동을 용이하게 하는 바퀴로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지면과 닿아 회전하는 플라스틱 재질의 바퀴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판단됨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이 분류되고 소호 제3926.30호에는 “가구ㆍ차체(coachwork)와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가 세분류됨 - 따라서 본 물품은 각종 기기 및 장비, 이동식 가구나 문짝 등에 부착되어 지지하거나 이동시키기 위한 카스터로 “가구ㆍ차체(coachwork)와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 ”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926.30-0000호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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