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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6881
시행일자 2022-09-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08.90-9000
품명
Structures of iron or steel; POT BEARING; 2,000KN
물품설명 - (개요) 교량의 상부구조와 교각 사이에 영구 설치되어 상부구조로부터 하부구조로 하중을 전달하고, 교량의 변위를 하부구조(교각, 교대)에 직접 전달되지 않도록 완충하는 물품(주요재질 : 철강)
- 지진, 바람, 온도 변화 등에도 교량 이동차량을 안전하게 이동시키고, 교량의 내구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교량 축조 시 설치ㆍ사용
- (구성요소별 기능)
① Upper Plate : 교량의 상부구조와 연결되어 상부하중을 하부로 전달
② STS : 상판에 용접으로 부착되어 마찰판(PTFE)과 마찰하여 이동 ③ PTFE : 상판 이동 시 마찰계수를 줄여 이동을 원활하게 함
④ MIDDLE PLATE : 마찰판과 조립되어 상판의 이동 가이드
⑤ SEALING : 먼지, 이물질 투입 방지
⑥ BRASS RING : RUBBER DISK 돌출 방지
⑦ RUBBER DISK : LOWER PLATE에 조립되어 교량의 하중 및 회전 수용 ⑧ LOWER PLATE : RUBBER DISK 수용공간 역할
⑨ ANCHOR : 하판과 볼트 조립되고 콘크리트 양생되어 본품을 교각에 고정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308호의 용어는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ㆍ수문ㆍ탑ㆍ격자주(格子柱)ㆍ지붕ㆍ지붕틀ㆍ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ㆍ셔터ㆍ난간ㆍ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으로 만든 판ㆍ대ㆍ봉ㆍ형재(形材)ㆍ관(管)과 이와 유사한 것”을 규정하고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완성되거나 미완성인 금속으로 만든 구조물과 구조물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이 호에 있어서, 이러한 구조물은 일단 설치되면 대체로 계속 설치된 장소에 남게 되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해설하면서 “광산의 갱구 프레임과 상부 구조물 ; 조절 가능하거나 신축식의 지주ㆍ관(管) 모양의 지주ㆍ신축성이 있는 격자빔ㆍ관(管) 모양의 발판과 이와 유사한 장치 ; 수문ㆍ둑(부두)과 방파제 ; 등대의 상부 구조물” 등을 이 호에 포함되는 제품으로 예시함

- 본 물품은 상부구조의 하중을 하부로 전달하고, 교량의 변위가 하부에 전달되지 않도록 완충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교량의 상부구조와 교각 사이에 영구 설치되는 철강제 구조물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7308.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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