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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0293
시행일자 2022-09-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9090
품명 Feed preparations; Milk preparation for feed; 1QP-001
물품설명 Infant formula, Whole milk powder, Skim milk powder, Whey powder, Vegetable oil, Cocoa 등으로 혼합, 조제한 미황색계 분말상
- 용도: 사료용(젖을 뗀 어린돼지의 사료에 1~15% 첨가)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2309호에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3) 완전사료나 보완사료 제조에 사용하는 것. 이 호에는 당초 재료의 본질적인 특성을 잃을 정도로 동물성ㆍ식물성 재료를 가공하여 얻은, 동물용 사료로 사용하는 종류의 생산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ο 참고로, 「사료관리법」제2조(정의) 제2항에 “단미사료란 식물성・동물성 또는 광물성 물질로서 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본 물품은 사료관리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단미사료’로 사료성분등록증(제AA6YV0001호, 충청북도지사)을 받은 물품임
ο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혼합, 조제된 단미사료로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에 해당되어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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