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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6846
시행일자 2022-09-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1.29-9090
품명 KREBS CYCLONE GMAX6-3326; G6-184088
물품설명 - 석회슬러리를 Cyclone에 통과시켜 내부에서 발생하는 선회류와 에어코어에 의해 서로 다른 크기의 입자로 분리하는 장치
- 물품이미지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를 분류하며, 소호 제8421.2호에 “ 액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A) 액체용 여과기(filtering machinery)와 청정기(purifying machinery)[연수기(water softener)를 포함한다]”그룹에서 “액체용 여과기는 예를 들면, 액체를 다공성물질의 판ㆍ막이나 덩어리[예: 포(cloth)ㆍ펠트ㆍ철망ㆍ판ㆍ석제품ㆍ도자기ㆍ키절구어(kieselguhr)ㆍ소결(燒結)합금의 가루ㆍ석면ㆍ펄프ㆍ셀룰로오스ㆍ목탄ㆍ수탄이나 모래]에 통과시켜 고체모양ㆍ지방모양ㆍ콜로이드모양의 분자를 분리시킨다. ...(중략)... 필터(filter)는 슬러리(slurry) 상태의 물질로부터(예: 도자제 재료나 정광으로부터) 액체를 제거하는 데에도 사용한다. 이 호에는 중력식ㆍ흡인식(또는 진공식)이나 가압식의 액체용 필터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액체용 여과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21.29-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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