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68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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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2-09-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5911.10-0000 |
| 품명 | Textile fabrics of used for other technical purposes; CONDUCTRON FABRIC; DH-CDP7740 |
| 물품설명 |
- 구리, 니켈 등을 도금한 폴리에스테르제 직물
- 용도: 전자파 차폐용 - 물품 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5911호에는 “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로 만든 물품(이 류의 주 제8호에 열거된 물품으로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분류되며, 소호 제5911.10호에 “침포(針布)로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펠트(felt), 펠트(felt)로 안을 붙인 직물로서 고무ㆍ가죽 그 밖의 물품을 도포ㆍ피복하거나 적층한 물품으로 그 밖의 기술적 용도로 사용하는 이와 유사한 직물[위빙스핀들(weaving spindle)(위빙빔)을 피복하기 위한 고무를 침투시킨 벨벳으로 된 세폭(細幅)직물을 포함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A) 공업용으로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와 그 밖의 섬유제품으로서 원단상의 것ㆍ일정한 길이로 절단한 것ㆍ단순히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한 것으로서, 제5908호부터 제5910호까지의 제품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로 한정하여 이들 제품은 제11부의 그 밖의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고 이 호에 분류한다[원단상의 것ㆍ일정한 길이로 절단한 것ㆍ단순히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59류 주 제8호에 “제5911호에는 제11부의 다른 어느 호에도 해당하지 않는 ‘일정한 길이로 절단하거나 단지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한 원단 상태인 방직용 섬유로 만든 물품으로서 다음의 것(제5908호부터 제5910호까지에 열거한 물품의 특성을 가지는 것은 제외한다)’의 물품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면서, - “(1) 일반적으로 침포(針布 : card clothing)로 사용하는 종류의 것으로서 고무ㆍ가죽ㆍ그 밖의 다른 재료(예: 플라스틱)로 도포(塗布)ㆍ피복ㆍ적층한 방직용 섬유직물류ㆍ펠트(felt)와 펠트(felt)로 안을 붙인 직물, 그 밖의 기술적 용도에 사용하는 종류의 이와 유사한 직물류[위빙 스핀들(weaving spindle)(위빙 빔)을 피복하기 위한 고무를 침투시킨 벨벳으로 된 세폭(細幅 : narrow)직물을 포함한다]”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합성섬유제 직물 양면에 금속을 도금한 것으로 전자파 차폐를 위한 기술적 용도에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911.1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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