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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6818
시행일자 2022-09-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102.30-1000
품명 Women's or girls' garments, knitted of synthetic fibres; FUR FLEECE JUMPER
물품설명 - 기모가공 편물의 겉감과 파일 편물의 안감으로 제조한 합성섬유제 여성용 방한 의류[긴 소매 상의이며, 스탠딩 칼라가 있고 전면은 슬라이드 파스너로 완전 개폐되며, 허리 양쪽에 주 머니가 있고 밑단이 허리 아래로 내려오는 형태]
- 재질 : 폴리에스테르 100%
- 물품 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102호에 “여성용이나 소녀용 오버코트(overcoat) ㆍ카코트(car-coat)ㆍ케이프(cape)ㆍ클록(cloak)ㆍ아노락 (anorak)(스키재킷을 포함한다)ㆍ윈드치터(wind-cheater)ㆍ윈 드재킷(wind-jacket)과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과 뜨 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제6104호의 것은 제외한다) ”이 분류 되며, 소호 제6102.30호에 “인조섬유로 만든 것 ”이 세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제6101호 준용) “이 호에는 남성용이나 소 년용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의류를 분류하며, 일반적으로 기후에 대비한 보호용으로 다른 의류 위에 입는다는 점이 특징이다.”라고 설명함

ㅇ 같은 표 제61류 주 제9호에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 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 해당 의류의 재단 법이 남성용이나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을 명백히 가리킬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 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 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기모가공 편물의 겉감과 파일 편물의 안감으로 만든 여성용 방한의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 정에 따라 제6102.3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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