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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6817
시행일자 2022-09-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110.30-1000
품명 Waistcoats of synthetic fibres knitted; FUR FLEECE VEST
물품설명 - 기모가공 편물의 겉감과 파일 편물의 안감으로 제조한 합성섬유제 웨이스트코트[민소매 상의이며, 스탠딩 칼라가 있고 전면은 슬라이드 파스 너로 완전 개폐되며, 허리 양쪽에 주머니가 있고 밑단이 허리 아래로 내려오 는 형태]
- 물품 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110호에 “저지(jersey)ㆍ풀오버(pullover)ㆍ카디건(cardigan) ㆍ웨이스트코트(waistcoat)와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남성용이나 여성용인지에 상관없이 상반신을 덮기 위하여 디자인한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의류를 분류한다[저지(jersey)ㆍ풀오버(pullover)ㆍ카디건 (cardigan)ㆍ웨이스트코트(waistcoat)와 이와 유사한 의류]. ”라고 설명함

- 또한,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또한 제6101호나 제6102 호의 패드를 넣은 웨이스트코트로서, 일반적으로 날씨 변화에 대 한 보호용으로 모든 다른 의복 위에 걸치게 되어 있는 것은 제 외한다.”라고 설명험

- 본 물품은 패드를 넣지 않은 웨이스트코트이므로 제6101호나 제 6102호에 분류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기모가공 편물의 겉감과 파일 편물의 안감으로 제조한 합성섬유제 웨이스트코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6110.3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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