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6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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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2-09-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0.62-0000 |
| 품명 | Film of poly(ethylene terephthalate); STIFFENER PET FILM; LE951-FK(500MM) |
| 물품설명 |
- 무색 투명한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필름 일면에 점착물질을 도포(손가락이나 손 이상의 압력이 없이 단순히 접촉만으로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표면에 단단히 달라붙지 않음)하고 이형필름을 부착한 것[제시규격: 가로(길이) 915m × 폭 500mm × 두께 84㎛]
용도: 동박적층판 보호용 필름 - 물품이미지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0.62호에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나 제3919호에 해당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 : foil)ㆍ스트립(strip)(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한다.…(중략)…이 호에는 플라스틱 이외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을 한 물품은 제외한다(제3921호). ‘유사하게 결합(similarly combined)’은 플라스틱과 플라스틱의 강도를 높여주는 플라스틱 이외의 물질과의 결합이어야 한다[예: 금속망ㆍ직조된 유리섬유ㆍ광물성섬유ㆍ휘스커(whisker)ㆍ필라멘트를 부착한 물품].”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0호에 “제3920호와 제3921호에서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이란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제54류의 것은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으로서 절단하지 않았거나 정사각형ㆍ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참고로, 같은 표 제3919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압력에 민감한 즉, 실온(室溫)에서 젖거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고서도 영구적인 점착성(한 면이나 양면에)이 있어서 손가락이나 손 이상의 압력이 없이 단순히 접촉만으로도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표면에 단단히 달라붙는 평면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바, - 본건 물품은 손가락 또는 손 이상의 압력없이 서로 다른 표면에 단단히 달라붙는 영구적인 점착성이 없으므로 제3919호에 분류할 수 없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든 셀룰러가 아닌 필름 일면에 점착물질을 도포하고 이형필름을 부착한 것으로, 영구적인 점착성이 없으며 플라스틱 이외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0.62-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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