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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6778
시행일자 2022-09-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3.90-9000
품명
Other parts of gears; Forged Ring; SLBTRI 2667
물품설명 - (개요) 선회베어링(internal gear)의 내륜에 해당되는 철강재질로 만든 링형상으로 단조, 황삭 및 1차 정삭을 통해 링의 바깥 부분에 롤러베어링의 롤러가 삽입될 수 있는 홈가공이 되어 있는 상태
- (용도) 풍력발전, 선박, 건설기계 등에 설치 사용
- (수입후 가공) 2차 정삭(정밀가공) > 열처리 > 템퍼링 > 기어가공 > 기어 열처리 > 드릴링 > 연마 > 세척 > 조립 > 코팅, 페인팅 > 포장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은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ㆍ 같은 통칙 해설에서 “(II) 또한 이 통칙의 규정은 특정한 호에 열거하지 않은 반가공품(blank)에도 적용한다. “반가공품(blank)”이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라 완성한 물품이나 부분품의 대체적인 모양이나 윤곽을 갖추고 있는 물품으로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완성한 물품이나 부분품으로 완성하기 위하여만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라고 해설함

- 우선 본 물품은 선회베어링의 부분품인 내륜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외곽에 롤러베어링의 롤러가 삽입될 수 있도록 홈가공이 이루어진 상태로서, 내륜의 대체적인 모양과 윤곽을 갖추고 있는 반가공품에 해당하므로 완성된 부분품으로 보아야 함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은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 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 관세율표 제8483호의 용어는 “전동축 …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plain shaft bearing), 기어(gear)와 기어링” 등을 규정하며, 제8483.90소호는 “그 밖의 전동(transmission)용 엘리먼트와 부분품”을 세분류함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ⅰ) 외부의 원동력장치로부터 하나 이상의 기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특정한 기계식 부분품, (ⅱ) 동일 기계의 여러 가지 부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 내부의 특정 부분품”을 포함하며 “(C) 기어(gear)와 기어링(gearing)” 그룹에서 “기본적인 기어는 날이 붙은 휠 ㆍ 실린더(cylinder) ㆍ 콘(cone) ㆍ 랙(rack)이나 웜(worm) 등이다. 이와 같은 기어를 조합한 것에 있어서는 한 개의 기어의 이(齒)를 다른 기어의 이와 맞물리게 함으로써 첫 번째 기어의 회전운동이 다음 기어에 전달되며, 이와 같이하여 다음으로 그 운동은 전달된다. 각 기어의 치수의 상대적인 관계에 따라 회전운동은 동일속도나 보다 고속이나 저속으로 전달되는 것이며 ; 다음의 것과 맞물리는 기어의 형과 각도에 따라 전달의 방향이 변화되거나 회전운동이 직선운동이나 그 반대의 운동으로 변환되는 것이다.”라고 해설함

- 본 물품의 완성품은 롤러베어링 기능과 안쪽에 이가 있어 동력전달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주기능은 풍력발전기, 건설기계 등에 장착되어 동력을 전달하는 데에 있으며 이는 제8483호 기어의 기능으로 완성품 전체가 제8483.40호의 기어에 분류되는바, 본 물품은 기어의 부분품에 해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83.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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