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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6155
시행일자 2022-09-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302.42-0000
품명 SLIDE RAIL ; C-SRY27200
물품설명 - 2단 슬라이드 레일 구조이며 레일 측면에 볼 5개가 장착된 물품

책상이나 캐비넷 등에 설치되어 서랍이 원활하게 열리도록 하는 역할

재질 : 스틸, 아연도금(표면처리)

크기 : 레일길이 20 × 스트로크 8 × 높이 2cm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4류 주1 (라)목에서 “제15부 주 제2호의 범용성 부분품으로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물품(제15부)은 이 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에 해당하는지 우선 검토함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ㆍ문ㆍ계단ㆍ창ㆍ블라인드ㆍ차체ㆍ마구ㆍ트렁크ㆍ장ㆍ함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됨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로 가구ㆍ문ㆍ창ㆍ차체 등에 사용하는 범용성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와 부착구를 포함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 용도에 사용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고 설명하며, “슬라이딩 도어(sliding door)나 상점ㆍ격납고ㆍ차고 등의 창에 사용하는 부착구[예: 그루브(groove)와 트랙(track)과 러너(runner)와 롤러(roller)]”를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책상이나 캐비넷 등에 장착되어 서랍이 전후로 원활하게 열리고 닫힐 수 있도록 하는 비금속제의 부착구에 해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은 가구용에 적합한 비금속으로 만든 부착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302.42-000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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