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65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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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2-10-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420.90-9020 |
| 품명 | BED TRAY ; WFZH32 ; 500mm(W)*300mm(L)*250mm(H) |
| 물품설명 |
- 침대 위에 올려놓거나 바닥에 내려놓고 사용하는 다용도 테이블
- 다리를 접어 트레이로도 사용 가능 - 규격 : 300mm(L)*500mm(W)*250mm(H) - 재질 : 대나무 100%(상판 및 다리)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44류 주 제1호에서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하. 제94류의 물품(예: 가구, 조명기구, 조립식 건축물)”을 규정함.
ㆍ 본 물품이 제9403호의 “그 밖의 가구와 그 부분품”으로 분류할 수 있을지 검토하면, -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2호에서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은 제외한다)은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각각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 라고 규정하며, 같은 류 총설에서 “‘가구(furniture)’라는 용어에는 가구로 사용하지만 다른 가구나 선반 위에 놓기 위해서나 벽에 걸기 위해서나 천장에 매달기 위하여 설계한 물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 이 류에서 마루에 놓도록 설계되지 않은 다음의 물품, 즉 소형의 고급가구용 물품과 소형의 목제가구용물품(제4420호)과 플라스틱이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사무용품(예: 분류함ㆍ서류함)(제3926호나 제8304호)은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ㆍ 본 물품의 품명은 ‘BED TRAY’로 침대 위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며, 다리를 접으면 트레이로도 활용 가능한 물품임. 따라서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할 수 없으므로 제4420호로 우선 분류해야 함. - 관세율표 제4420호에는 “마르퀘트리(marquetry) 목제품과 상감세공 목제품, 신변장식용품, 칼붙이, 이와 유사한 제품용인 목재로 만든 상자와 용기, 목재로 만든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품, 제94류에 해당하지 않는 목제 가구”가 분류되고,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2) 제94류에 해당되지 않은 나무로 만든 가구제품(제94류의 총설 참조) : 따라서 이 호에는 코트걸이ㆍ모자걸이ㆍ의복솔걸이(clothes brush hanger)ㆍ편지통(사무실용)ㆍ재털이ㆍ펜갑(pen-tray)ㆍ잉크스탠드(ink stand) 등의 물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실내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제94류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가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420.90-902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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