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0053
시행일자 2022-09-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934.99-9000
품명 Other heterocyclic compounds: Capecitabine
물품설명 ㅇ 백색 분말상의 Capecitabine(CAS No. 154361-50-9)
- 용도 : 의약품 원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934호에는 “핵산과 이들의 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그 밖의 헤테로고리 화합물”이 분류되며,

- 제29류 총설에 “이 류의 주 제7호의 앞부분에 열거된 관능기에 더해서 다른 고리를 가지는 헤테로원자(hetero-atom)가 있는 경우에는, 모든 환구조를 형성하는 관능기를 고려하여 분류한다. 따라서, 예를 들면, 아나키시론(anaxirone)(INN)과 프라데포비르(pradefovir)(INN)는 2 이상의 다른 헤테로원자를 가지는 복소환식 화합물로서 제2934호에 분류하며, 질소헤테로고리화합물만을 분류하는 제2933호에는 분류하지 않는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Capecitabine 으로 산소 헤테로고리와 질소 헤테로고리를 모두 포함하는 구조의 화학적으로 단일한 복소환식화합물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934.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