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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6101
시행일자 2022-09-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8.62-0000
품명 4K PROJECTOR TK850i WHITE ; TK850i
물품설명 - 본건 물품은 PC나 노트북 등과 연결하여 입력된 영상 및 이미지 신호를 스크린이나 벽면에 확대하여 투영해주는 프로젝터(TV 수신기능 없음)


- 영상신호를 입력하기 위한 단자로 HDMI, USB-A타입이 있으며 내장된 스피커를 통해 오디오 신호도 출력이 가능함

1. 12V DC 출력 단자 : 무전기성 스크린 또는 조명 제어장치 등과 같은 외부 장치를 작동하는데 사용함

2. RS-232 제어 포트 : PC와 직렬방식의 케이블을 연결하는데 사용함

3. USB 미니-B 포트(펌웨어 업그레이드용) : USB Mini-B type 방식의 케이블을 연결하는데 사용함
4. USB A 타입 포트 (USB 3.0 : 5V 1.5A미디어 판독기/드라이브, 펌웨어 다운로드) : USB 플래시 드라이브를 연결하는데 사용함
5. HDMI 1/HDMI 2 입력 포트 : HDMI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는 비디오 소스 또는 오디오를 출력하기 위한 케이블을 연결하는데 사용함
6. USB A 타입 포트(USB 2.0) : USB Tpye-A 형식의 케이블을 연결해 2.5A의 전원을 공급하는데 사용함
7. SPDIF 출력 포트 : 디지털 음성 신호를 전달하기 위한 SPDIF 오디오 케이블을 연결하는데 사용함
8. 오디오 출력 잭 : 헤드폰 , 스피커 및 다른 장비로 오디오를 브로드캐스트하는데 사용함



- 주요 사양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프로젝터 … ”가 분류되고, 제8528.62호에는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프로젝터”가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A)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모니터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특징이다. (ⅰ) 이들은 보통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중앙처리장치에 통합되어 있는 그래픽 어댑터(흑백이나 컬러)의 신호를 표시한다. (ⅱ) 이들은 채널 선택기능이나 비디오 튜너를 내장하고 있지 않다. (ⅲ) 이들은 자동자료처리 시스템의 특성이 있는 커넥터[예: RS-232C 인터페이스, DIN, D-SUB, VGA, DVI, HDMI나 DP(디스플레이 포트) 커넥터]를 갖추고 있다. (ⅳ) 이 모니터의 가시적 이미지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76㎝(30 인치)를 초과하지 않는다. (ⅴ) 이들은 근접한 위치에서 보기에 적합한 디스플레이 피치 크기(보통 0.3㎜ 미만)를 가지고 있다. (ⅵ) 이들은 오디오 회로와 내장 스피커(일반적으로 총 2와트 이하)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ⅶ) 이들은 보통 정면 패널 부분에 조정 버튼을 가지고 있다. (ⅷ) 이들은 보통 원격조절기로는 작동할 수 없다. (ⅸ) 이들은 모니터에서 근접한 위치에서 장시간 바라보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상하 각도 조절(tilt), 좌우 각도 조절(swivel)과 높이 조정 장치, 표면의 눈부심 제거, 깜박임 현상 제거와 그 밖의 인체공학디자인을 위한 특징을 내장하고 있다. (ⅹ) 이들은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로부터 데이터를 디스플레이하기 위하여 무선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해설서에서 예시하고 있는 HDMI, VGA 등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의 특성이 있는 커넥터를 갖추고 있으며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직접 연결되어 사용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프로젝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28.62-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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