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8193 |
|---|---|
| 시행일자 | 2022-11-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402.99-9000 |
| 품명 | KANTUKAN SHOES; KKKD94(2022 ver.) |
| 물품설명 |
- 바깥 바닥은 플라스틱으로 갑피는 플라스틱(최대 외부 표면적)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흑색계 신발
ㅇ 물품이미지 ㅇ 물품 착용 사례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6402호에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402.99호에 “그 밖의 신발 : 기타”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바깥 바닥과 갑피(甲皮)가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된 신발류를 분류한다(제6401호의 신발류는 제외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소호 제6402.91호의 ‘발목을 덮는 것(Covering the ankle)’은 ‘발목(복사뼈)을 완전히 덮는 형태의 것’으로 보아야 하나, - 본건 물품은 발목을 완전히 덮는 형태가 아니므로 소호 제6402.91호에 분류할 수 없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바깥 바닥은 플라스틱, 갑피는 외부 표면적을 가장 넓게 차지하는 재료가 플라스틱인 발목을 덮지 않는 형태의 신발로서 ‘스포츠용 신발류’ 및 ‘테니스화ㆍ농구화ㆍ체조화ㆍ훈련화나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의 신발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402.9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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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심의회 | 상정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