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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9905
시행일자 2022-09-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507.90-9000
품명 Prepared enzymes; PHYGEST HT 2D DRY
물품설명 피타아제(5,000U/g 이상)와 탄산칼슘(부형제)을 혼합·조제한 미황색계 분말
- 용도 : 사료원료(효소제)
- 권장사용량 : 톤당 100~200g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507호에는 “효소와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효소”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 “(C) 따로 열거한 것 이외의 조제 효소”에 대하여 “조제 효소(prepared enzymes)는 앞에서 설명한 효소농축물(Enzymatic concentrates)을 더욱 희석하거나 순수 효소나 효소농축물을 상호 혼합하여 얻는다. 특정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다른 물질을 첨가한 조제품은 협의의 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효소와 부형제 등으로 구성된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효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507.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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