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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6013
시행일자 2022-09-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302.41-1000
품명 호차(Door roller) ; Groove roller wheels with ball bearing
물품설명 - 비금속 재질의 볼 베어링을 U자형 홈이 있는 플라스틱 사출물로 감싼 물품
- (용도) 슬라이딩 도어의 밑 부분에 부착해 문을 좌우로 여닫게 하는 호차(Door roller)
- (규격) 지름30mm*두께7.9mm
- (재질) 스테인리스 강(볼 베어링) + 나일론 및 유리섬유(사출물)



<물품 사진>


<슬라이딩 도어 부착 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사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을 제외한다고 규정하며,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 “이 표에서 ‘범용성 부분품’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다) 제8302호의 물품”을 규정함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ㆍ문ㆍ계단ㆍ창ㆍ블라인드ㆍ차체(coachwork)ㆍ마구ㆍ트렁크ㆍ장ㆍ함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를 분류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주로 가구ㆍ문ㆍ창ㆍ차체 등에 사용하는 범용성의 비금속으로 만든 부속품과 장착(부착구)을 포함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고 설명하며,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3) 슬라이딩 도어(sliding door)나 상점ㆍ격납고ㆍ차고 등의 창에 사용하는 부착구[예: 그루브(groove)와 트랙(track)과 러너(runner)와 롤러(roller)]’를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슬라이딩 도어 하단에 부착되는 롤러(Roller)로 문을 좌우로 이동시키는 기능을 수행함.

- 따라서 본 물품은‘문·창에 적합한 그 밖의 장착구·부착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302.41-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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