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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6041
시행일자 2022-09-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907.90-9000
품명 - MegaBlock(MID) ; H548
물품설명 - FPSO(부유식 원유생산저장하역설비) 하부 선체구조(Hull)의 중간블록*으로, 가로 108m, 세로 60m, 높이 45m, 무게 24,300ton의 강철 재질의 구조물임
* 전체 선체 대비 용적비율 28.2%, 중량비율 32%, 가격비율 3% 차지
* FPSO 대비 용적비율 21%, 중량비율 18.2%, 가격비율 3% 차지

- 상단에는 파이프 랙, Topside 모듈 지지대, 송유관(Riser) 연결용 구조물 등이, 하단에는 연료탱크와 Ballast 탱크를 갖추고 있음

- 부유를 위해 수밀격벽을 형성하여 부력을 확보하였고, Ballast water를 주수하여 블록의 수평 자세를 확보함

- FPSO는 각각의 MegaBlock(전단, 중단, 후단)이 결합된 하부 선체구조(Hull)와, 갑판·상부 구조물 및 기계장치 등이 설치된 상부설비(Topsides)로 구성되며, 하부 선체에서는 주로 저장 기능, 상부설비에서는 원유 생산 및 처리 기능을 수행함

- FPSO는 자체 동력은 없어 예인선에 의해 유정이 있는 곳으로 예인되어 무어링 시스템(계류 장치)*으로 해상에 고정됨

* 체인을 해저에 고정시켜 선박을 계류


< FPSO 완성도 >

ㅇ 쟁점물품 상세설명(MID Megablock)

- (상부 및 측면 구조) 원유 생산·처리에 필요한 구조물들이 설치됨

① (Riser Pull-in Structure) 라이저(송유관)를 감는 장비로 Riser Pull-In Winch*가 설치되는 공간

* 라이저의 배관을 감거나 푸는 장치

② (Riser Balcony) 라이저(송유관)를 FPSO로 연결하기 위한 구조물과 상부의 정제시스템으로 원유를 이송하는 Upstream을 연결시키는 구조물이 설치됨


< Riser Pull-In Structure 및 Riser Balony 구조 >

③ (Caisson Platform) 상부의 시스템의 냉각을 위해 바닷물을 끌어올려 상부로 이송하는 플랫폼

④ (Caisson Protector) Caisson을 보호하기 위한 설비


< Caisson Platform 및 Caisson Protector >

⑤ (Diving Station) FPSO의 유지보수를 위해 다이버가 바다에 들어가기 위한 장비가 설치되는 공간

⑥ (Well Stimulation Platform) ‘Well Stimulation 물질’을 주입하기 위한 설비가 설치되는 공간으로 해저 유정의 생산량을 증가시킬 때 사용하는 공간

< Diving Station 및 Well Stimulation Platform >

⑦ (Pipe Rack) 선체 갑판 위에 설치되는 많은 배관(Pipe) 및 전장을 지지하는 구조물

⑧ (Topside Module Support) 상부에 설치되는 구조물의 무게를 지지하는 기능


< Pipe Rack 및 Topside Module Support >

- (하부구조) 유류탱크(Cargo Oil Tank)와 평형수탱크(Ballast Tank)로 구성

① (Oil Tank) 상부에서 원유가 정제되어 품질테스트에 합격한 유류가 저장되는 곳으로 좌현, 중간, 우현 세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

② (Ballast Tank) 유조선에 원유를 하역할 때 유류탱크에 적하량이 적어지면 선체의 무게가 줄어들어 FPSO가 위로 부유하게 되며 FPSO의 안정(최소 흘수* 확보)을 위해 평형수를 적재하는 탱크

* 선박이 물 위에 떠 있을 때에 선체가 가라앉은 깊이


< MegaBlock(MID) 하부 >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907호에서는 ‘그 밖의 물에 뜨는 구조물[예: 부교ㆍ탱크ㆍ코퍼댐(coffer-dam)ㆍ부잔교(landing stage)ㆍ부표ㆍ수로부표]’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선박으로서의 특성을 갖지 않는 특정 물에 뜨는(floating) 구조물을 분류한다. 이러한 것은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정지되어 있으며,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며,
· “(2) 살아있는 갑각류나 어류를 담기 위하여 사용하는 물에 뜨는 탱크, (3) 특정 항구에서 선박에 기름ㆍ물 등을 공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물에 뜨는 탱크, (4) 교량 건설 등에 사용하는 케이스형의 코퍼댐(coffer-dam), (5) 부잔교(floating landing-stage), (11) 독문(dock-gate)으로써의 역할을 하도록 설계된 물에 뜨는 구조물”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먼저, 본 물품이 “선박으로서의 특성”을 갖고 있는지 검토함
· 본 물품은 완성된 선박이 아니므로 제8901호에서 제8906호에 해당되지 않음
· 제89류 주1에서 “선체, 미완성ㆍ불완전 선박(조립ㆍ미조립ㆍ분해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나 완성된 선박(미조립되거나 분해된 것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특정한 선박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제8906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본 물품이 선체 또는 미완성ㆍ불완전 선박 또는 미조립 또는 분해된 완성된 선박에 해당되는지 살펴보면,
· 본 물품은 전체 선체의 1/3 정도(용적비율 약 32%, 중량비율 약 28%)에 불과하므로 선체로 볼 수 없고, 미완성ㆍ불완전 선박으로 보기에는 전체 선박(FPSO)에서 차지하는 비중(용적비율 약 21%, 중량비율 약 18%, 가격비율 3%)이 작고 선체의 일부 외에 통상적으로 선박이 갖춰야 할 다른 시설물이 없으며, 또한 미조립 또는 분해된 완성된 선박도 아님
· 따라서, 본 물품은 “선박으로서의 특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없음
- 본 물품은 부유가 가능하고, 상단에는 일부 구조물을, 하단에는 원유 저장탱크와 Ballast 탱크를 갖춘 물품으로, 제시된 형상이 제8907호의 용어를 충족함
- 따라서, 본 물품은 그 밖의 물에 뜨는 구조물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907.90-900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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