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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6517
시행일자 2022-09-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210.30-1010
품명 Women's garments, made up of fabrics of heading 59.03; RAINCAOT
물품설명 - 합성섬유제 직물(일면에 PVC를 코팅한 것)로 만든 레인 코트를 같은 재질의 직물제 백에 포장한 것(전면은 스냅단추로 완전 개 폐되며 오른편이 왼편을 덮는 형태로 일체형 후드가 있으며, 소매 부분에 스냅단추가 있음)
- 용도 : 어린이용 레인코트
- 물품 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2류 주 제6호에서 “제6210호와 이 류의 그 밖의 다른 호(제6209호는 제외한다)로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의류는 제6210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 주 제9호에서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 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 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6210호에 “의류(제5602호제5603호제5903호ㆍ제5906 호ㆍ제5907호의 직물류의 제품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 6210.30호에는 “그 밖의 의류(제6202호에 열거된 종류의 것으로 한 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제6209호의 유아용 의류를 제외하고 이 호에 는 남성용이나 여성용의 구분 없이 펠트(felt)ㆍ부직포[침투ㆍ도 포(塗布)ㆍ피복ㆍ적층했는지에 상관없다], 제5903호제5906호제5907호의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 물을 제외한다)로 만든 모든 의류를 분류한다. 이 호에는 레인코 트ㆍ방수복ㆍ잠수복과 방사선 예방보호용 의류(호흡보조기기와 결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함

ㅇ 또한, 관세율표 제6202호(제6101호 준용)에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 함한다.오버코트(overcoat)ㆍ레인코트(raincoat)ㆍ카코트(car-coat)ㆍ 케이프(cape)[판초(poncho)를 포함한다]ㆍ클록(cloak)ㆍ아노락(anorak)(스키재킷 을 포함한다)ㆍ윈드 치터(wind-cheater)ㆍ윈드재킷(wind-jacket)ㆍ이와 유사 한 의류[스리쿼터코트(three-quartercoat)ㆍ그레이트코트(greatcoat) ㆍ후드(hood)가 달린 케이프(cape)ㆍ더펄코트(duffel coat)ㆍ트렌치 코트(trench coat)ㆍ개버딘ㆍ파카ㆍ패드를 넣은 웨이스트코트 (waistcoat)]”라고 설명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플라스틱(PVC)이 코팅된 합성섬유제로 만든 제6202호에 열거된 의류(레인코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 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6210.30-1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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