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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6487
시행일자 2022-09-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307.90-9000
품명 Other made up articles of textile materials; POLAROID CAMERA STRAP FLAT - RAINBOW TREY; 110×4㎝
물품설명 - 여러 가지 색실로 짠 합성섬유제 직물(폭 3.8㎝)의 양쪽에 합성피혁으로 단마감을 하고 길이조절용 합성섬유제 직물(폭 1㎝)과 고리 끈이 있는 플라스틱을 연결한 물품으로 카메라를 목 또는 어깨에 걸어 휴대하기 위한 스트랩[규격: 110 × 4 ㎝]
용도: 카메라 스트랩
- 물품이미지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307호에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6307.90호에 “기타”의 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63류 총설에 “제6301호부터 제6307호(제Ⅰ절)에는 직물·편물·펠트(felt)·부직포 등 방직용 섬유직물(어떤 재료라도 상관없다)을 제품으로 한 섬유물품으로서 제11부의 그 밖의 류나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하지 않은 것에 한정하여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관세율표 통칙 제3호 나목에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카메라 등을 목에 걸어 사용하는 스트랩이므로, 본질적인 특성은 여러 가지 색실로 짠 합성섬유제 직물에 있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방직용 섬유의 그 밖의 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6307.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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