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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9962
시행일자 2022-09-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① 2106.90-1020 ② 3924.90-9000
품명 ① Beverage base of perfumed fruits, nonalcoholic; KOMBUCHA LEMON LIME
② Other household articles of plastics
물품설명 ① 구연산 40.5%, 탄산수소나트륨 12.5%, 자일로스설탕 10.2%, 레몬라임농축분말 10%, 콤부차분말 8%, 식초분말 7.5%, 프락토올리고당 6%, 딤블라홍차추출분말 2%,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레몬라임향, 라임주스향, 수크랄로스, 비피도맥스, 12종혼합유산균알파-10, 천연향료, 동결건조로얄젤리분말 등을 혼합·조제한 미백색계 분말을 스틱형 파우치에 충전하여 지제 상자에 소매포장한 것 (내용량: 120g, 6g × 20ea)

② 플라스틱제 원기둥 형상의 마개가 있는 물병을 지제 상자에 소매포장한 것

상기 ①, ②를 함께 지제 상자에 최종 포장한 것


<신청물품>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에 대한 해설 (X)항에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가. 일견(prima facie)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최소한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나.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어떤 특정의 활동을 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한 제품이나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다. 재포장 없이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판매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조합한 것(예: 상자나 케이스 속이나 판 위에 등)”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이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의 충족요건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 ②번 플라스틱제 물병은 함께 포장되어 있으나 소비자의 편의에 따라 ①번 물품과 함께 사용할 지 여부가 결정되고 다른 용도에 독립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어떤 특정의 활동을 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한 제품”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음

[① 음료베이스, 제2106.90-1020호]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HSK 제2106.90-1020호에는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과일향의 음료베이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B)항에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나 조제 식료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ㆍ칼슘염 등)과 식료품(가루ㆍ설탕ㆍ분유 등)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을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또한, “(12) 레모네이드(lemonades)나 그 밖의 음료의 제조용 조제품”을 예시하고 있고, “이들 조제품은 단순히 물로 희석하거나 그 이상의 처리를 한 후 음료로서 공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 ①과 같이 혼합, 조제된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베이스”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6.90-1020호에 분류함

[② 플라스틱제 물통, 제3924.90-9000호]

ㅇ 관세율표 제3924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ㆍ주방용품ㆍ그 밖의 가정용품ㆍ위생용품ㆍ화장용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 (C)항에 “이 호에는 플라스틱 제품으로 그 밖의 가정용품 : 예를 들면, 재떨이ㆍ온수병ㆍ성냥갑 홀더ㆍ쓰레기통과 이동식 쓰레기통(옥외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ㆍ물통ㆍ물뿌리개ㆍ도시락 상자ㆍ커튼ㆍ드레이프(drapes)ㆍ테이블 보와 맞춤가구 먼지방지용 커버[슬립오버(slipover)]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플라스틱제 물통으로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가정용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4.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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