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6011
시행일자 2022-09-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9.90-3020
품명 Cover for CCTV Camera FC15-006296A
물품설명 - CCTV 카메라의 OPEN/CLOSE 형태의 외부케이스 커버

외부 환경으로부터 카메라 내부 부품*을 보호하는 역할

*모니터 출력단자, 줌초점 조정버튼, 초기화버튼, SD카드 삽입구

- 재질 : ADC12(알루미늄)

크기 : 72.5 ×34.3 × 2.51 mm

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제16부 총설 (Ⅱ)부분품에서 “다음의 물품은 각각 독립된 호에 분류한다. (중략)....(H)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기기 부분품(제8529호)”이라고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25호는 “텔레비전 카메라”가 분류되고, 관세율표 제8529호에는 “부분품(제8524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제8529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앞의 다섯 개 호의 기기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이 호에 분류하는 부분품의 범위에는 다음을 포함한다.”고 설명하면서 “(3)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기기를 수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작한 케이스와 캐비닛”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내부저장장치가 없는 CCTV카메라의 외부케이스 커버로 모니터 출력단자, SD카드 삽입구 등의 내부 부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물품으로 CCTV 카메라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에 해당함

- 따라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HSK 8529.90-302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