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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9838
시행일자 2022-09-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905.90-1090
품명 Bakers‘ ware; 블랙홀 버거튀김-에그불고기 버거튀김
물품설명 빵가루를 입힌 햄버거번(밀가루, 글루텐, 계란, 식물유, 설탕, 오징어먹물색소 등) 사이에 패티(돼지고기 43.48%, 닭고기 26.17%, 양파 등을 혼합하여 성형한 것) 16.22%, 원형 에그패티, 다진 오이피클, 소스 등을 넣은 후 튀겨 냉동하여 지제 상자에 소매포장한 것(고기함량 전 중량의 20% 이하) (내용량: 380g)
- 용도: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ㆍ파이ㆍ케이크ㆍ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ㆍ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ㆍ실링웨이퍼(sealing wafer)ㆍ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모든 베이커리제품을 분류한다. 베이커리 제품의 가장 공통적인 성분은 곡물의 고운 가루ㆍ효모(leaven)와 소금이나 이외에도 그들은 글루텐(gluten)ㆍ전분ㆍ채두류(菜豆類)의 가루ㆍ맥아 추출물(malt extract)이나 밀크ㆍ양귀비ㆍ캐러웨이(caraway)나 아니스(anise) 등과 같은 것의 종자ㆍ설탕ㆍ꿀ㆍ계란ㆍ지방ㆍ치즈ㆍ과일ㆍ코코아(코코아의 함유량에는 상관없다)ㆍ육(肉)ㆍ어류ㆍ베이커리 개량제 등과 같은 것을 함유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제16류의 주2에서 ‘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 식료품은 소시지·육·설육(屑肉)·피·곤충·어류나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나 이들 배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것’이라 설명하고 있으나
- 본 물품의 경우 고기의 함량(약 10.5%)이 전 중량의 20%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제16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볼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햄버거번 사이에 돼지고기, 닭고기 패티 등을 넣어 튀긴 것으로 고기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20% 이하인 베이커리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905.90-1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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