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6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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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2-09-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17.62-9020 |
| 품명 | GOT2000/GOT1000 Series Bus Connection Unit ; GT15-QBUS |
| 물품설명 |
ㅇ 물품의 개요
- 본 신청물품은 버스* 접속 통신을 사용하는 인터페이스 모듈로, GOT(그래픽 오퍼레이션 터미널)과 PLC(공장 자동화 제어 유닛) 사이를 유선 연결하고 데이터 변환 및 송수신 기능을 수행 * 버스 : 컴퓨터 안의 부품들 간, 또는 컴퓨터 간 데이터와 정보를 전송하는 통로(통신 시스템)로, PC/AT 버스, EISA 버스, ISA 버스, PCI 버스 등의 종류가 있음. - 본 물품은 GOT에 내장되어 사용되는 제품으로, 아래 쪽에 버스 접속 케이블 연결용 커넥터(IN 1개)가 있고, 후면에는 GOT 본체 접속용 커넥터, 전면에는 확장용 커넥터가 있으며, 상대 기기로부터 수신한 BUS DATA를 변환하여 GOT로 전달하는 역할 (신청물품) (신청물품 동작원리) (신청물품의 GOT내 장착 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용이나 그 밖의 무선통신망용의 스마트폰과 그 밖의 전화기를 포함한다)와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ㆍ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ㆍ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3호ㆍ제8525호ㆍ제8527호ㆍ제8528호의 송신용ㆍ수신용 기기는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517.62호에는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ㆍ변환용ㆍ송신용ㆍ재생용 기기[교환기와 라우팅(routing)기기를 포함한다]’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유선 네트워크(wired network)에 흐르는 전류나 광파(optical wave)의 변화나 무선네트워크(wireless network)에 의한 전자기파(electro-magnetic wave)로 두 지점간의 대화나 그 밖의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이들 신호는 아날로그나 디지털이다.’고 설명하고 있고, - ‘(G) 그 밖의 통신기기’에서 ‘이 그룹에는 유선이나 무선 네트워크를 연결하거나 그러한 네트워크에서 대화나 그 밖의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데이터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고 해설하면서, -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통신 인터페이스 카드(예: 인터넷 인터페이스 카드)’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PLC와 상대기기를 유선 연결하여 데이터를 변환하고 전송하는 통신 인터페이스 카드의 역할을 하는 물품이므로, ‘그 밖의 유선통신용 자료의 송수신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517.62-902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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