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97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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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2-09-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0403.90-9000 |
| 품명 |
Fermented cream; Bulla Cream Frais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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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ㅇ 유크림 88.59%, 탈지유 11.40%, Culture 0.01% 등을 혼합·발효한 유백색계 점조 페이스트상을 플라스틱제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200ml)
- 용도 : 식용(스프, 요리 소스, 베이킹, 디저트 토핑 등에 활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0403호에 “요구르트, 버터밀크ㆍ응고밀크와 응고크림ㆍ요구르트ㆍ케피어(kephir)와 그 밖의 발효되거나 산성화된 밀크와 크림(농축한 것인지 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 또는 향ㆍ과실ㆍ견과류ㆍ코코아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버터밀크ㆍ모든 발효되거나 산성화된 밀크와 크림을 분류하며, 응고밀크와 응고크림ㆍ요구르트ㆍ케피어(kephir)를 포함한다. 이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액체 상태ㆍ페이스트(paste) 상태ㆍ고체 상태(냉동한 것을 포함한다)일 수도 있으며, 농축(예: 증발하거나 블록 모양ㆍ가루ㆍ알갱이 모양)하거나 보존처리를 한 것일 수도 있다.”라고 설명함 ㅇ 또한, 동 해설서 제0401호에서 “이 호에는 응고ㆍ발효나 산성화한 밀크와 크림(제0403호)은 제외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유크림, 탈지유, Culture 등을 혼합·발효하여 산성화된 크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0403.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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