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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9797
시행일자 2022-09-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9.29-0000
품명 Grapefruit juice powder; GRAPEFRUIT JUICE POWDER
물품설명 ㅇ 자몽주스 72%, 자몽주스 농축액 23%, 펙틴, 말토덱스트린, 이산화규소를 첨가하여 건조시킨 살구색계 분말상

- 용도 : 음료제조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9호에는 “과실·견과류 주스(포도즙과 코코넛 워터를 포함한다)·채소 주스[발효하지 않고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제2009.2호에는 “그레이프프루트(grapefruit), 포멜로(pomelo) 주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해당되는 주스는 농축(냉동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되었거나 결정이나 가루 형태로 된 것도 있지만, 후자의 경우는 전부나 거의가 물에 녹일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과실 주스의 고유한 특성을 유지하는 경우 설탕, 그 밖의 감미료, 주스의 보존과 발효를 방지하고자 첨가한 물품, 표준화제 또는 향미의 보존제 등의 물품을 제조 공정 중에 첨가하거나 별도로 첨가하는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자몽주스 72%, 자몽주스 농축액 23%, 펙틴, 말토덱스트린, 이산화규소를 등을 첨가하여 건조시킨 ‘분말 형태의 과실 주스’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009.2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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