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9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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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2-09-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309.90-2099 |
| 품명 | Supplementary feed; Yeast Cell Extract, M-Glucan |
| 물품설명 |
ㅇ 효모(Saccharomyces cerevisiae)에서 세포벽 성분(베타글루칸 60% 이상 함유)을 분리하여 건조한 담갈색 분말
- 사료의 종류: 보조사료/추출제-세포벽추출물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며, HSK 제2309.90-2099호에 “기타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Ⅱ) 그 밖의 조제품의 ‘(C)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에서 “이들 조제품[시장에서 ‘프리믹스(premix)’로 칭하는 것]은 보통 여러 종의 물질(때로는 첨가제라고 부른다)로 구성된 복합물질을 말하며, 그 물질의 성질과 비율은 동물사육 목적에 따라 다르다.”라고 해설하면서, -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vitamins)ㆍ프로비타민(provitamins)ㆍ아미노산(amino-acids)ㆍ항생물질(antibiotics)ㆍ코시시디움병치료제(coccidiostats)ㆍ미량원소(trace elements)ㆍ유화제(emulsifiers)ㆍ향미제(香味劑 : flavourings)ㆍ식욕증진제(appetisers) 등이다.”라고 예시하며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정의) 제4호에 “보조사료란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본 물품은 같은 법 제12조(사료의 성분등록 및 취소) 제2항에 따라 ‘보조사료 추출제’로 사료성분 등록증을 교부받은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혼합, 조제된 보조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2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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